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미 연방법원이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소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을 상대로 한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난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해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는 워싱턴DC연방법원의 결정은 장난감 업체 두 곳에만 적용되지만 IEEPA가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다 명확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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