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인해 보험 법인모집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영업 시장에서 계약 초기 설계사·GA에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보험사가 GA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GA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당국은 위규 행위로 제재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4월에는 보험사와 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한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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