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현수막 훼손…"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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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현수막 훼손…"벌금 200만원"

지난해 10월 열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밤 금정구의 한 가로수 사이와 인도 난간에 부착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현수막 2장을 문구용 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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