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5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B(70대)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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