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저고위는 결혼·출산·육아 등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 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법령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2개 용어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대안까지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 먼저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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