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2명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3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가 있다.
B씨 역시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3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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