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3일 본투표에 재차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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