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0억' 이모카세, 결혼 21년만 이혼상담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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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0억' 이모카세, 결혼 21년만 이혼상담 "재산분할은…"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재산 분할에 관해 물었다.

박 변호사는 "코골이만으로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코골이가 심해서 귀에서 피가 나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접시가 떨어져 깨져야 한다.그 정도는 돼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 변호사는 "가게를 일궈오며 오늘날의 경제적 부를 이룬 건 결혼 후 두 분이 같이하신 것"이라며 재산은 부부가 공동을 쌓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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