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2년 연속 늘어난 가운데 중국의 큰손 투자자로 불리는 이른바 '왕서방'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면서 양국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은 사실상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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