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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