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현진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서현진이 지난 4월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해당 주택에 전세금 25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으며, 2022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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