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현진이 지난 4월,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해당 주택에 전세금 25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으며, 2022년에는 1억 2500만 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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