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의로 카드뮴을 유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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