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열람하겠다”…선관위 진입 시도·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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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료 열람하겠다”…선관위 진입 시도·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선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선관위 직원들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지역구 선관위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선관위 관계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시설 교란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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