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지역구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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