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던지고 물고문’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징역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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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던지고 물고문’ 새끼 고양이 3시간 학대...징역4개월

3시간 동안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고양이는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로,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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