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당한 고양이는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로,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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