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관련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선거사범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 2~5월 대선 후보자 C씨의 당선에 불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에 600여건 게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임에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팩스로 전송한 D씨도 고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