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와 15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사진=영등포소방서) ◇방화범 “이혼소송 알리려 방화”…승객, 보상 가능성 높아 60대 남성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 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하 변호사는 “승객들은 우선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또는 청구를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방화범에게 책임을 묻겠지만 실제 회수액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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