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재범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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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재범 위험성"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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