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 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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