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이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선거인 A씨는 경남지역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약 2시간 후 자기 주소지 인근에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또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인 C씨는 선거 운동용 명함 형태로 특정 후보자 인쇄물을 500여매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차량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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