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부산에는 139건의 벽보 훼손을 비롯해 투표방해, 폭행 등 신고가 잇따랐다.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선거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장이 부착된 것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와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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