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사용한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2일 공정위는 효성·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중전기기 사업 분야가 계속 성장해 더 많은 사업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단순 제재보다는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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