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 여성 A 씨가 80대 여성 B 씨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하며 손목을 잡아 당겼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투표 시스템을 관리하던 인원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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