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가입자 동의 없이 ‘유심보호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월 중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SKT는 지난 5월 초부터 전체 가입자 약 2400만 명을 대상으로 유심보호 서비스를 자동으로 적용했다.
방통위는 자동 가입 조치가 해킹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전면 적용이 요구된 배경도 감안해 행정지도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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