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한 특수교사 A씨가 받은 18년 치 급여 중 과지급한 부분이 있어 이를 모두 돌려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쟁점이 된 A씨의 호봉 획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배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도 교육청이 초임 임용 당시의 호봉 산정과 가산 연수 인정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착오를 뒤늦게 바로잡겠다며 과지급한 급여 총 2천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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