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일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주식회사 영풍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박 전 대표이사와 배 전 제련소장에게 각 3년, 상무 및 부장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주식회사 영풍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관계자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누출·유출하고 그로 인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2770만여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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