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질러 인근에 세워진 차량 1대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봉투에 불을 낸 A씨는 이 봉투를 또 다른 차량 옆에 일부러 둬 재차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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