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손님 때를 밀며 모은 지인 노후 자금을 가로챈 7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일 전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 B씨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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