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나선다.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데,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귀농인, 기존 농촌에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등이다.
주택자금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지원으로 가구당 7천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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