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각 1∼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해 원인이나 (환경오염) 경로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추가하고 있다"며 "검찰과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의 시설구조와 물 흐름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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