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한 그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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