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고양이를 3시간 동안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김현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새벽 3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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