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심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결정하고 법적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교회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명백히 법리적 판단 결과라며, 2심에서도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 처분이 다시금 드러날 것으로 확신한다.신천지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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