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종교시설은 지역 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시에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과천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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