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반 만에 악취 기준 또 초과…법원 "신고시설 지정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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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반 만에 악취 기준 또 초과…법원 "신고시설 지정은 과도"

비료 생산 사업장의 배출 악취가 5년여 만에 기준치를 넘겨 법정 배출량 통산 3회 초과를 근거로 '신고 시설'로 지정한 행정 처분은 과도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원고 A법인에 대해 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A법인 사업장의 악취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 악취 검사 의뢰해 현행법령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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