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동안 학대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으며 양형에 새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B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로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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