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 30대 A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뉴스 대선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촬영·SNS에 게시한 2명 고발돼 [대선 D-1] 내일 전국서 일제히 투표…자정께 당선인 윤곽 나올 듯 의왕선관위, 직원 폭행·협박한 신원불상자 1명 고발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