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에 광고비 집행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기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6∼11월 유사 언론단체를 결성한 뒤 도내 지자체와 건설 현장을 돌며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지자체와 공사 관계자들은 현직 기자인 A씨 등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렸으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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