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202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 중 신규변경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 원부터 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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