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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