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김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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