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촬영·SNS에 게시한 2명 고발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선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촬영·SNS에 게시한 2명 고발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김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