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직한 시내버스 기사가 촉탁직 채용을 하지 않은 운수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노위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사측은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응시자에 한해 촉탁직으로 고용해온 점에 비춰봐도 소속 노동자가 정년이 다가왔다고 해서 곧바로 촉탁직 재고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측이 주장한 수차례 징계·민원 제기 전력과 징계 사유들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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