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신호위반 후 오토바이 들이받아…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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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신호위반 후 오토바이 들이받아… 금고형 집행유예

법원이 화물 트럭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반대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서구 소재 한 삼거리에서 11.5톤 화물트럭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고 이에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B씨 오토바이가 A씨 트럭 우측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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