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 주류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하거나 특혜세율 적용 품목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억대 관·국세를 면피한 20대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면서 허위로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삽입하거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4530여 만원의 과세를 고의 면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수십, 수백만원대인 수입 주류 가격을 4만~6만원대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특혜세율 0%를 적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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