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재검토 의견에 따라 문제가 된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검토한 후 산안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노동부는 4월 규개위 1차 심사에서 철회를 권고한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문제 조항에 대한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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