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언론 등에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정보 주체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2일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영상 제공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난달 19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인식·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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