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영상 자료를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한 경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