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피해자 영상 배포'…인권위, 경찰에 제도개선 권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동의 없이 피해자 영상 배포'…인권위, 경찰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영상 자료를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한 경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