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씨는 이혼소송의 결과를 공론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에 죄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원씨의 친형은 면회 직후 취재진에게 “동생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했다”며 “이혼 서류를 봤는데 기가 막혔다.4년 전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혼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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