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뺀 산안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재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박종회 경인건설지부 지부장은 “현행 노동부의 지침은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을 줄이기와 물, 그늘, 휴식을 강조하는 포괄적인 내용뿐”이라며 “그 결과 매년 여름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지는 게 현실이다.더는 폭염에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며 규개위가 재검토 권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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